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 3부 보험금 받기 (배상책임/항공편/수화물 지연 보상)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고래를 꿈꾸는 피라미 @ayogom 입니다.
마지막 글이 되겠네요, 보험료 받기.. ㅎㅎ 보상을 잘 받아야죠

지난 2부에서 언급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2부 가입비교약관 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미리, 해당 대표번호는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멍 할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도 놓치고.. 보상도 못 받고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소한의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1. 배상책임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필요 서류

약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여기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약관의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1항을 보시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본인의 진술서" 및 "목격자의 진술서" 까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현장에서 부탁할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 진술을 요청 드리면 좋겠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및 송금 이력 등)
    -> 이 경우 상대방의 신분에 대한 서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본인의 진술서 및 목격자의 진술서(필요시))
  5. 피해 물품 사진
    -> 이건 언급은 없지만, 제가 추천하는 항목입니다.

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1. 호텔에서 기물을 파손 했을 때, (낙서, 오염, 파손 등)
    호텔에 투숙 중에 호텔 물건을 파손 했을 떄, 호텔이 요구하는 배상을 해주시고 해당 서류만 잘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2.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개인 포함)
    여행 중에 타인의 물건을 파손 했을 떄,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기타 등.


2. 항공편/수화물 지연 보상

여행 도중 항공기 지연 및 수화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먼저 항공기 지연은 아래의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편이 결항시,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이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이고, 항공사에서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 보상을 합니다.
 수화물이 예정된 시간보다 6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 하는 경우
 수화물이 예정된 시간보다 24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 하는 경우 손실로 간주
 수화물이 손실되는 경우


보상 항목

항공편 지연이라든지, 수화물 지연의 경우 불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즉 기다리는 동안 사용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데요

  1. 식사비, 간식비, 통화비
  2.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3. 비상의복 구입비, 생활 필수품 구입비

단, 손실로 간주되는 경우 120시간 내 사용되는 비용만 처리 가능.
( 보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것)


필요 서류

약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항공사 탑승권 사본
  2.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3. 결항에 따르는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4.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5.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② 수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의 경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과 다음의 정보
    ㉠ 손실의 발생일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 출발, 도착의 지점과 시간
    ㉣ 항공사 명칭과 항공편 번호
    ㉤ 수화물 손실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7. 탑승권 또는 수화물 접수증 사본
  8.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1. 항공편 지연시/결항시
     ① 항공사 탑승권 사본
     ② 항공기 지연에 따른 증거 (항공사 제공에서 된)
     ③ 사용된 영수증
    결항시에는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2. 수화물 지연/(손실) 시
     ① 항공사 탑승권 사본
     ② 수화물 지연에 따른 증거 (공항 내 Lost & Found)
     ③ 사용된 영수증 (물품 List 필요)
     ④ 진술서

  • 지연의 경우 물건을 보통 받을 때 까지 영수증을 처리해 줍니다. 24시간이 지난 경우는 140시간까지
    ( 각 보험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세요)


생각보다 길어져서... 3-2부를 하나 더 써야겠네요
거기에서는 휴대품손해보험 및 도난 보험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


참고자료

1. 에이스 손해보험 Chubb 해외여행보험 약관 ver.2016. 8
2. pixabay image





여행자 보험 설명
1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2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2부 가입비교
3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 3부 보험금 받기(배상책임/항공편/수화물 지연 보상)
3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 3부 보험금 받기(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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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행 계획짤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는 꼭 여행자 보험도 체크해 보세용!!

해외나가서 핸드폰 부셔저도 보험처리가 된다던데 신기하더라구요

맞습니다 ㅋㅋ 그건 다음글에 쓸껍니다 ㅋㅋ
근데 배상책임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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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보상도 되네요. 저는 사고에만 보험적용되는줄알았는데 ㅎㅎ
감사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ㅋ ㅋ이것저것 많이 보상 해주는것 같더라고요 ㅎ

아직 여행을 못가봐서....ㅎㅎ 출장으로만 외국을 나가다보니 보험같은걸 생각못해봤네요!

출장 갈때도 전 가입합니다 ㅠ
회사 여행자 보험은 혜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삼성 머시긴데.. 그것도 다음에 다뤄야겠네요

출장 갈 때도 여행자 보험 가입하곤 하는데
같이 가는 기술직 분들은 가입 거부 당하더라구요 ㅎ
다음편 휴대품 기대됩니당~

아 거부당하는경우가 있나요?
그냥 다 해주는것 같던데... 또 그게 아닌가 보군요...

전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이 무려 8시간 지연되었는데도 보상 못받고 그냥 여행한 기억이 나네요 ㅠ
흠... 이것도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른지 앞으론 자세하게 체크해봐야겠네요.

제가 설명한것은 여행자 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각 항공사에서도 기준이 있어요 ㅎ 양쪽다 받을 수 있습니다 ㅎ
보통 8시간 지연이었으면 항공사에서 밀쿠폰 안줬나요? 뭐 사먹을 수 있는....

아하^^ 한끼정도 사먹을수 있는 쿠폰같은건 받은 기억이 납니다 ㅎㅎㅎ

그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연에 대한 보상 전부 입니다 ㅋㅋㅋㅋ
나쁜놈들

항공사들은 결국 까짓꺼 스케줄 지연되면 8시간정도는 걍 시설좋은
싱가폴 창이공항같은데서 노숙하란 소리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