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 줄줄이 벤처인증 취소...암호화폐 업계 반발 확산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의 벤처인증이 만료·취소됐다. 또 지난해 7월 기재부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가 두나무ㆍ스트리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요 기업들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표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나 해당 업체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벤처 기업 인증 제외 업종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추가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벤처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벤처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협회가 각각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 인증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증 취소에 따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을 비롯한 벤처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 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이 취소된 것이 지난해 12월이기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혜택을 소급해 고스란히 돌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당시 기재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결정에 반발한 업비트는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2년 전에 인증을 받았을 때는 업비트가 없었고, 카카오스탁만 하고 있을 때라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데 난항을 겪지는 않았다”라며 “벤처 인증 갱신이 어려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증이 취소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번 벤처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벤처 인증 자격 취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방침이 공개된 이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후속 조치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나무의 행정소송 상대는 중기부가 아니라 벤처확인기관인 벤처캐피털협회이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벤처 인증·취소 여부는 벤처확인기관에게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반으로도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년 전 중기부는 신생 부처로 출범하면서 벤처 육성을 내걸고 벤처 인증 범위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술집), 무도장(나이트클럽), 사행시설(도박장)로 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데 유흥업소나 도박장과 같이 취급하다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벤처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정부에서 기간 2년의 벤처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만료를 약 9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정부가 취소한 건 처음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두나무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정부 조치가 입법 사항으로 이뤄진 만큼,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스트리미는 비용 절감을 포함해 내실을 다지면서 커스터디(암호화폐 위탁관리) 같은 신규 사업 및 해외 거래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했고 조만간 태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벤처인증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고, 반환해야 할 세금도 없다”라며 “안 그래도 거래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더 미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와 스트리미 외에 빗썸과 코빗은 지난해 10월 벤처 인증 기간이 만료됐고, 코인원은 2017년 결산 이후 벤처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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