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과 산후 튼살치료

in #kr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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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60.2%가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9.1%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좌석양보 경험이 59.4%에서 64.2%로 늘어난 반면,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은 11.5%에서 11.3%로, 짐 들어주기는 9.2%에서 8.6%로 줄었습니다.
일반인이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이유 중 임산부인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49.4%에서 41%로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변에 임산부가 없어서(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이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해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47.8%)가 꼽혔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좌석 등 편의시설 확충은 25.9%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2일∼9월 8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맘스다이어리에서 이뤄졌으며 임산부 3천200명, 일반인 7천400명 등 총 1만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임산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도 의료기관별로 20% 포인트씩 인하했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9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2016.7.1.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해외파견 근무자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 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 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 의료급여 수급권자: 4회,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4회, 1회당 240만원 범위 내
  •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200% 이하: 3회, 1회당 190만원 범위 내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3회, 1회당 80만원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200% 이하: 3회, 1회당 60만원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3회, 1회당 30만원 범위 내
    인공수정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3회, 1회당 20만원 범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가구원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89,571원 92,044원 90,711원
4인 110,177원 122,696원 111,556원
5인 131,267원 149,083원 133,141원
6인 151,539원 170,481원 153,278원
7인 171,272원 191,001원 174,203원
8인 193,438원 214,178원 197,177원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1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싸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우 노력을 하면서 수백조 예산을 쏟아부었어도 정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차라리 허경영 공화당 총재처럼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 (재혼시 1/2지급, 삼혼시 1/3) 출산수당 출산시마다 3000만원 지급이 나을수 있다고도 본다. 물론 필자는 무정부주의자 최소정부를 꿈꾸는 사람이라 이런 복지정책에 의구심을 지닌다. 왜냐하면 결국 세금이란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물가를 안정 다운시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들이 산후에 튼살침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튼살이란 팽창선조가 생기면 미혼의 배와 몸매와 탄력등이 달라 산후우울증이 급속히 발달할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자향미한의원’에서는 산후 튼살 뿐만 아니라 미혼시기 종아리 허벅지 튼살도 ST침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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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고 갑니다. 보팅+팔로우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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