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가상화폐 `자산`으로 분류하나… 매매차익 세금부과 가능성
정부 공식 첫 보고서 상반기 발표
분류 기준 따라 새 과세방안 제시
분산원장기술 활용 방안 논의할것
가상화폐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보고서가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
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관심사항을 점검해 올 상반기 중 결과를 내놓는다.
한은은 지난 1월 가상화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화폐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연구를 전담할 별도 조직으로 가상통화연구반도 신설했다.
가상통화연구반은 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TF의 운영 업무를 주관하고 정부 관계부처 등과 대외적인 가상화폐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한은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나 규제 방안 등을 명시하되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결제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가상화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과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화폐를 분류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가상화폐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이중 과세 부담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국가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구매할 때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 기능이 없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산원장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원장기술은 거래 정보를 개별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어 체인으로 연결하는 블록체인기술을 말한다. 한은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기술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 금융권 등과 가상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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