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정부, 가상통화의 일부 화폐 기능 사실상 인정…합법화 길 열리나

in #kr6 years ago

[제윤경 의원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담긴 가상통화, 사실상 금융당국의 정의]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올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 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불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한 것이다. 법률안은 특히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통화가 아니라고 명기해 교환의 매개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또 ‘가상통화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했다. 다만 제 의원의 법률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거래’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금법에 명시된 ‘금융거래’라는 표현을 ‘금융거래 등’으로 변경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금융거래 등’에 포함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가상통화의 정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했으며 서로 동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제 의원의 법률안에 있는 가상통화의 정의에 정부도 동의한 만큼 정부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확인했다.

제 의원 법률안 이전에도 국회에 다수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었지만 정부가 각 법안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가상통화와 거래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이에대해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화폐의 일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화폐라는 것은 아니다”며 “가상통화는 특히 화폐가 갖춰야할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는 강제적 통용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법률안 내용에도 동의했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 의원 법안 외에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률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도 가상통화가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란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박용진 의원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정태옥 의원안은 가상통화 대신 ‘가상화폐’란 용어를 쓰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규정했다.

정병국 의원안은 ‘암호통화’라는 표현을 쓰고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해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정의했다. 제 의원을 포함한 이들 법률안 모두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 등은 가상통화에서 제외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5688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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