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일기. 졸업시험 준비. 아감벤.
정리중.
호모 사케르. 지난학기. 바디우 다음에 다룸.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비식별영역, 경계에 존재하는 호모 사케르는 다르지 않다.
주권자의 권리는 시민을 조에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일에 있다.
이것은 체제와 상관없는 고유의 속성이다.
아감벤의 이론으로 현대 정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 타자, voiceless같은 이름으로 이미 호명할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보는 듯한 얘를 들 수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새로운 지는 모르겠다.
마치 언캐니와 운하임리히가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것보단 좀 차이가 날 것 같다.
노동법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무단해고는 불가능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상태.
철거민. 의식주의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지만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태.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을 하면 그 투쟁을 불허된 투쟁이라 부르고, 그리하여 법의 개입을 더 유인하는 상태.
생명정치. 당파성이나 정치성을 붙일수 조차 없도록 과학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정치를 행하여(우생학같은) 모두가 따르게 되는 상태.
호모 사케르는 정말 새로울까? 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비평되지 않은 문학작품에는 새로울 수 있으나 선례가 있다면 이 이론을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 끌리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