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통치론, EOS 고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안 III]헌법, 소유권, 그리고 시장.

in #coinkorea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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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이제 빠르게 한 번 보도록하자.

Article II — No Perjury

Members shall be liable for losses caused by false or misleading attestations and shall forfeit any profit gained thereby.

위증의 벌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2조가 존재해야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위증에 대한 벌은 1조로도 이미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위증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는 EOS 구성원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1조에 의해서 죄질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좋게 생각하면 2조는 1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Article III — Rights

The Members grant the right of contract and of private property to each other, therefore no property shall change hands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by a valid Arbitrator’s order, or via community referendum. This Constitution creates no positive rights for or between any Members.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보장해준다는 이오스 헌법 3조다. 이오스 헌법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사유재산권이 뭘까?

인간이란 행동하는 존재고, 반드시 그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간행동 공리인데. 이오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로써 반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공리를 반박하려는 행동조차, '반박'이라는 목적을 가진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그 목적을 좀 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 도구(mean)를 사용한다. 처음에 인간은 그 도구를 자연에서 얻는다. 그리고 나중엔 나의 작업과 자연이 제공한 자원이 만나서 도구를 좀 더 고도화 시킨다.

존 로크의 말을 들어보자: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노동'과 그의 손을 사용하는 '작업'역시 전적으로 그의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렇다면 자연이 제공해서 줄곧 자연 속에 존재해온 상태로부터 추출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것과 결합하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비록 애초에 자연 상태에는 인류 공동 소유로 존재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추출하여 그의 노동을 결합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이제 더는 다른 사람이 공동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존 로크, 시민정부론 PP17~18)

결국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 무언가에 우리는 권리를 선언할 수 있다. 왜 이오스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에서 얻는 자원이니 뭐니 이야기 하느냐고? 결국 이것이 사유재산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오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 선언의 배경은 빠졌기 때문에 내가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의 노동 또한 가치가 없다. 사유재산권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오스 생태계에서도 사유재산권이 가장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을 지켜준다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그 이후에 들어간 조항은 조금 불만스럽다. 이오스 헌법 3조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두었다.

  1. 중재인의 결정.
  2. 공동체의 투표.
  3. 소유자의 동의.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중재자는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므로 이오스 헌법 1조를 위반했을시, 또는 그 외의 이오스 헌법 조항을 위반했을시 해당 홀더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재자의 이러한 권리는 이오스 헌법 1조에 보호받는다. 또한 3번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동의 후 재산을 움직이는 행위는 지극히 자발적(Voluntary)이다. 자발적인 자산이동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그런데 2번. 이건 좀 문제다. 공동체의 투표로 타인의 재산을 움직이는 행위는 정말로 위험하다. 이건 현실세계의 민주주의와 다를바 없다. 공동체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울 수 없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수가 찬성하면 그건 정의인가? 다수가 찬성하면 도둑질도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만약 이오스 커뮤니티 다수가 악의를 품고 A라는 고래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한다면, 공동체의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오스 헌법은 이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공동체의 투표로 이오스 토큰을 움직이는건 굉장히 위험하다.

4조 같이 투표 매수에 대한건. 사실 이오스 커뮤니티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A라는 BP후보가 오프라인으로 구성원들을 만나서 매수하면 그건 어떻게 추적하나? 애초에 투표 매수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매수를 금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이오스 빅 홀더들은 전세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EOS 헌법 9조를 잠깐 보자.

Article IX — Dispute Resolution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stitution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Dispute Resolution of the EOS Core Arbitration Forum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분쟁 해결. 중재자에 대한 조항인데.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자는 헌법을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다. 중재자를 만드는 선택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중재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중재자 선출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일게다. 그래야 가장 EOS스럽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탈 중앙화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중재 서비스 업체는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을 것이다. 어차피 이들의 판결은 이오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특정 세력에게 매수되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중재인은 이오스 헌법 제 2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위증의 결과로 나온 재산의 이동은 다시 초기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중재자가 시장에서 가장 큰 신뢰를 얻을 것이며,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법률 서비스 업체(중재자), 행정 서비스 업체(BP), 입법 서비스(Token)의 존재 여부는 이오스의 중앙화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이들에게 독점권이 부여되었는가. 아니면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 관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댄 라리머(Dan Larimer)는 일전에 "시장이 진정한 탈 중앙화"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오스 커뮤니티 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들도 엄연히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사실 이 다음에 볼 헌법 조항이 제일 문제가 되며, 앞 뒤가 안맞으며 어처구니 없는 조항일 것인데. 바로 15조에 대한 이야기다.

Article XV — Termination of Agreement

A Member is automatically released from all revocable obligations under this Constitution 3 years after the last transaction signed by that Member is incorporated into the blockchain. After 3 years of inactivity an account may be put up for auction and the proceeds distributed to all Members according to the system contract provisions then in effect for such redistribution.

내가 전 편 에서 이야기 했듯. 이오스 헌법에 대한 계약은 이오스 토큰을 구매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내가 이오스 토큰을 구매하고 홀드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오스 커뮤니티의 법칙과 룰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3년동안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오스 커뮤니티가 뭔데 3년후에 계약을 만료하나?

더 심한 건 두 번째 부분이다. 만약 계정이 3년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계정은 경매에 나가게 되며, 구성원들에 재분배 된다는 부분이다. 일단, 경매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3년동안 활동이 없어 계정이 경매에 나가게 된다면, 그 경매 수익금은 사실 그 계정 주인에게 줘야 마땅하다. 그것이 Fiat든, BTC든간에.

15조는 이오스 헌법 1조와 직접적으로 부딪힌다.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계정은 내 신체와 같다. 그런데 이오스 커뮤니티가 무엇이길래 3년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그 계정을 경매에 붙힌단 말인가? 이부분은 명백하게 개정이 필요하다. 3년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든, 3년동안 거래를 한 적이 없든 그건 이오스 커뮤니티가 알 바 아니다. 누군가가 3년동안 활동을 안하는게 타인의 재산이나, 자유, 신체에 위협이 가는 것은 아니잖나.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댄 라리머는 분명 자유사회를 꿈꿨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자유사회가 3년동안 아무런 활동을 안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소멸시키나.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납득을 시켜주시길 바란다. 어떻게 15조가 1조와 부딪히지 않는지 말이다.

오늘은 이오스 헌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번엔 DPOS 와 현실세계의 대의민주주의의 다른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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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5조에 관한건 처음듣네요...
알고 있어야 할 조항이군요..
댄 은 아마도 시장참여자들 모두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한거 같읍니다..
전 어찌되건 점차적으로 헌법도 생태계도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건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15조를 바꾼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바뀌었나보군.. 댄이 생각하는, 이오스 홀더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박탈하겠다는 심보구만.

이 부분은 빨리 바꿔야함.

이오스 코인만 들고있지 이런 조항을 처다도 안봤었는데
이런 법이 있었군요. 공부좀 더 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오스를 들고있는 분들일 수록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니까요..ㅎ

중재 기간은 따로 언급된게 있나요? 중재에 들어간 건은 자산 동결된다는가 이런 세부 규칙이 따라와야 중재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요. 15조는 상당히 의문이네요. 들어간 것 자체도 이상하고 3년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 넣었는지 궁금하군요.

좋은 지적이시군요. 저도 다케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어야 어뷰징 확률도 적습니다. 아마 15조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활동성이 없다면 휴면계좌처럼 동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15조처럼 강력하게 처리한다면 커뮤니티 반발이 심해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요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15조와 관련된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https://thenextweb.com/hardfork/2018/06/12/eos-cryptocurrency-hodl/

아 ㅎㅎ 제가 참조했던 글입니다. 하지만 링크 주신거 감사합니다!!

넵. 보셨군요 ㅎㅎ

15조에 대한 문제점은 BP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댄라리머도 문제를 인지 했던것 같습니다.

http://koreos.io/EOSAmericas/105141

EOS 헌법에 대한 좋은 분석글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아요. 아마 15조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그럴거면 왜 넣은거야 이쉑히들 다행이죠 뭐 ㅎㅎ

그러게요. 왜 넣었을까요? ㅋㅋ 전에 댄라리머가 쓴 사유재산에 대한 글 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글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었던것도 같구요 ㅎ

영어로 github에 올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