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페미니스트 - 연세대 사회과대학 부회장

in #kr7 years ago


5월 24일 오후 6시,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회 주최 은하선씨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은하선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서강대에서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딜도'사건 때문에 신성모독 논란이 일었고
가톨릭학교인 서강대에서는 강연을 취소시켰습니다.
은하선 서강대 페미니즘 강연, 일부 학생들 반발에 취소
(일부로 치부하는 한겨레.... 유사언론은 언제쯤 사라질라나)

비슷하게 개신교학교인 연세대에서도 강연이 취소되리라 생각했었지만
‘1천명 반대 서명’ 지금 연세대선 은하선 논란 중
1200여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말 없이 강연을 강행했습니다.

은하선씨에 대한 비판은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사회과대학 부회장 몰카&한남충 발언

은하선씨의 강연이 강행되자 몇몇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회과대학 부회장의 반응입니다.


'한남충 얼굴 박제' '집회에는 초상권도 없대' 등등의 발언을 연세대 사회과대학 학생회 단톡방에 올렸고, 이를 내부고발자가 '에브리타임'에 올리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선 '집회에는 초상권도 없대' 발언은 명백히 틀린 발언입니다.
집회시위 등 '공공장소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고자 하는 행동임으로, 언론이 이를 찍어 보도해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찍어서 퍼나를 때, 초상권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 상황은 먼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전달됐을 경우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사회과대학 부회장의 행동은 비방할 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후가 중요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빠르게 사과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 '페미니스트'는 그걸 몰랐나봅니다.

'나는약자다'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한개도'
'지지하지 않으신다면 나가주세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내가 더 힘들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어쩌다 대학가가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