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꺼진 재개발도 다시 보자'

in #kr5 years ago

[서울에서는 '꺼진 재개발도 다시 보자']

공공재개발 추진이 결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설정하게 된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인허가가 신속하게 지원되는 특례지구다.

다만 이 경우 조합원 입주 주택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돼 지구 설정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을 받을 때 주변 시세대로 돈을 내야 한다.

활성화지구가 되면 용도지역이 상향돼 ‘2종 주거지역’의 경우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적률도 필요하다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수준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된다.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인허가도 신속히 진행돼 통상 10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5년가량으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존 재개발에선 없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절반까지 연간 1.8%의 금리로 대출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다만 고분양가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정비구역 해제 뒤 사업 추진을 재모색 중인 증산4구역이나 우여곡절 끝에 일단 정비구역으로 일부 존치된 세운정비구역,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미아·장위구역 등이 추진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