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해명 자료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꺽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입니다.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박상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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