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제도, ‘처분명령’으로 일원화 추진
오늘의 핵심 한 줄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절차를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드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처분 절차 단순화
기존 처분의무 → 처분명령의 이중 절차를 없애고,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합니다. 거짓·부정 취득 등 일부 위반은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강화합니다.
- 농어촌공사 매입가격 현실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경우, 감정가격의 80%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합니다. 처분유예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왜 중요한가
핵심은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처분 속도와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분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점
국회 심사 과정에서 6개월 신속 처분 대상, 매입가격 기준, 이행강제금 수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처분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76호, 윤준병 의원 등 10인, 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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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7 day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