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 추진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와 결로를 막기 위한 증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명구 의원 등 11인은 2026년 6월 22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붕 증축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 증축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평슬라브 형태의 노후 지붕에 빗물 차단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무단증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붕 노후화로 발생하는 누수·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보강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흐름처럼, 이번 개정안도 생활형 건축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구조 안전성이나 배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증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구조기술자 확인, 높이·면적 기준, 인접 건물 피해 방지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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