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정부, ‘결혼 프리미엄’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자산·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인신고 후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넘을 때 붙는 가산금리를 기존 0.3%p에서 0.15%p로 낮출 계획입니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높여 신혼부부 가입 기회를 넓히고, 청년 농업인 부부의 정착지원금과 창업 융자 한도도 확대합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주말부부 등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선도 검토됩니다.
최근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청년 결혼을 가로막는 현실은 마치 높은 진입장벽 앞에 선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난처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제도개선이 검토 단계에 머무를 경우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 실제 시행 시기와 대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청년들이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출처: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을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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