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0 21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0 2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8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7건
- 기준시각: 2026-08-10 21:36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31
-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재정경제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2220531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530
-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산업통상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2220530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ㆍ소비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9
-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재정경제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2220529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8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528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의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7
-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의겸의원 등 11인, 제2220527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6
-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재정경제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의겸의원 등 11인, 제2220526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5
-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2220525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24
-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 8. 10.
- 소관부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2220524호(2026. 8.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궤도운송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법 제4조제7항)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2. ~ 2026. 8. 3.) 법제처심사 (2026. 8. 1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및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안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 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및 별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으로 정함. 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안 제9조)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9. ~ 2026. 6. 15.) 법제처심사 (2026. 8. 1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안 제2조) 한우를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로 정하고, 한우산업을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및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으로 정함. 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안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은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안 제13조) 1)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한우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에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고, 한우의 도축 및 출하 사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정함. 2) 도축ㆍ출하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한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려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안 제14조 및 제15조) 1)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로 정함. 2)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경영개선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 및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2천만원 및 사업주당 총 2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2억원을 초과한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금액의 12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당 총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억원의 범위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융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2. ~ 2026. 6. 22.) 법제처심사 (2026. 8. 1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공연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3조의3)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3조의4)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3조의5)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3조의6 및 별표 5) 마. 입장권 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3조의7)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22조의2)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4)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6. ~ 2026. 7. 6.) 법제처심사 (2026. 8. 1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양곡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 및 고시 방법(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을 밀과 콩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함. 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5 및 제2조의6 신설) 1)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등 당연직 위원과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요건과 기준(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을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 등으로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관리양곡의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을 정하도록 함. 라.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미곡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를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우수 양곡의 범위(안 제2…
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8. ~ 2026. 6. 8.)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