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1 21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1 2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5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8-11 21:33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44
-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1.
- 소관부처·위원회: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국회현황: 위원회 회부 (2026. 8. 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2220544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의안원문PDF.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의안원문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6. 8. 11.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43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1.
- 소관부처·위원회: 소방청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2220543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42
-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1.
- 소관부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2220542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41
-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 8. 11.
- 소관부처·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용선의원 등 12인, 제2220541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40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 8. 11.
- 소관부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현황: 발의 (2026. 8. 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2220540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안 제2조)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ㆍ 위증죄ㆍ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및 무고죄로 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 및 통보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통보 대상 범죄를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으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 일정한 이득액 이하의 사기 범죄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함. 라. 수사심의 신청 및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추가(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나.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추가(안 제88조의12)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 확대[안 별표 1의2 제23호나목5) 신설]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를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별표 1의3 영주(F-5) 제13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까지로 확대함. 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범위 확대[안 별표 1의2 제29호나목3)라)(2) 단서 및 같은 목 3)사)(4)(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범위를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인 택배업 분야와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분야의 화물 분류원까지로 확대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양곡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 및 고시 방법(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을 밀과 콩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함. 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5 및 제2조의6 신설) 1)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등 당연직 위원과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요건과 기준(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을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으로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관리양곡의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을 정하도록 함. 라.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미곡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곡의 수급불안의 범위를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우수 양곡의 범위(안 제23조의2 신설) 우수 양곡의 범위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권 위임(안 제3조) 1) 대통령의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권한과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채용시험 실시 등(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일정사유로 퇴직한 수사관을 퇴직 시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근무ㆍ연구경력 또는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효력은 1년으로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함. 다. 시보 임용 및 면직(안 제10조) 1) 시보 임용 기간은 5급 이하 수사관 모두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며, 시보 임용 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교육훈련 기간만큼을 시보 임용 기간에서 제외함.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성적 수료기준 미달, 근무성적 불량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등 수사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판…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39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6. ~ 2026. 7. 6.)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7. 공연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2139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6. ~ 2026. 7. 6.)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되, 그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5. ~ 2026. 8.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공포대기 (2026. 8. 1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국방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안 제6조의2 신설, 안 별표 5의2)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과 정보기획담당관, 안보정보담당관, 보안암호담당관 및 검증지원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함. 나. 국방부의 한시조직 신설 등(안 제19조 및 별표 6 제1호 신설)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과 그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3. ~ 2026. 8.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공포대기 (2026. 8. 1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전체 보기 가.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안 제2조) 한우를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로 정하고, 한우산업을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및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으로 정함. 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안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은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안 제13조) 1)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한우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에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고, 한우의 도축 및 출하 사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정함. 2) 도축ㆍ출하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한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려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안 제14조 및 제15조) 1)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로 정함. 2)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경영개선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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