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4 2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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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4 2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8-14 21:33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경찰공무원 임용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8. ~ 2026. 6. 29.) 법제처심사 (2026. 7. 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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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3 신설) 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초광역특별협약’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재정 지원사항 정비(안 제41조 개정) 라.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대상사업 내용, 참여주체 간 역할, 투자계획 등)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안 제42조 개정) 마. 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지방시대위 내 협의체 설치, 위원 구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 바.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 국토부·기획처가 「자치분권균형성장법」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9조 개정) -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임사항 관련 규정(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용어 변경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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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추적ㆍ적발 등의 조치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로 규정함. 나.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안 제5조)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이나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안 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및 해제 요청(안 제11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주요내용: 국제범죄로 인한 안보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 및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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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주요내용: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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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에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ㆍ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7. ~ 2026. 8. 12.)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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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 추가 (안 제16조제1항 개정) ㅇ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나.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규모, 기준 등 구체화(안 제28조의2 신설) ㅇ 전담인력은 경매사를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법인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ㅇ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자격 기준 규정 신설 * ?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 ?출하(구매) 물량 및 단가 협의, ?입하 물품의 거래 등 ** 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방법 및 시한 규정 (안 제34조의2 신설) ㅇ (방법) 해당 도매시장이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ㅇ(시한) ①위탁수수료율 변경 시 즉시 공시, ②주주 및 임원 현황 변동은 15일 내에 공시 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물량 반입 시 시장사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제3호 신설) ㅇ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반입·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운영하는 집하장, 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마.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ㅇ 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 단,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조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5월말) ㅇ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되, 권고 30일 이내 권고 사항 이행 * 행정절차법 제48조~제50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ㅇ 평가 결과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 대상으로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받은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사.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 근거 구체화(안 제52조의3 개정) ㅇ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 기준 평가 결과 반영 기간을 ‘최근 5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 * 재지정 시 기존 부진 등급 부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안) ① ‘27년 이후 5년 단위로 설정, ② 해당 시장 법인 지정 기간과 일치 등 ㅇ “부진” 등급의 개념을 운영실적 평가 하위 10%로 규정

주요내용: 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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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운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8. ~ 2026. 6.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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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2025년 9월 2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4. ~ 2026. 5. 26.)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원료물질 등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종전에는 ‘직전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업무 종사 후 매년 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건강진단 시기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8. ~ 2026. 7. 20.) 법제처심사 (2026. 8. 13.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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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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