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09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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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09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6건
  • 기준시각: 2026-08-19 09:25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9
  •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재정의원 등 10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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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8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춘생의원 등 12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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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7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춘생의원 등 12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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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6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춘생의원 등 11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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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5
  •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보윤의원 등 10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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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4
  •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홍배의원 등 20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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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3
  •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홍배의원 등 18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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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2
  •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지원의원 등 12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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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20621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손솔의원 등 12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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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0
  •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8-18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훈기의원 등 10인이(가) 2026-08-18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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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추진현황: 국회제출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5. ~ 2026. 7. 15.)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0.) 차관회의 (2026. 8. 13. / 31회) 국무회의 (2026. 8. 18. / 36회) 국회제출 (2026. 8.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상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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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안 제2조)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ㆍ 위증죄ㆍ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및 무고죄로 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 및 통보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통보 대상 범죄를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으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 일정한 이득액 이하의 사기 범죄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함. 라.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 등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가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되면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의 기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부상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기관은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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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2135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4. ~ 2026. 7. 29.)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차관회의 (2026. 8. 13. / 31회) 국무회의 (2026. 8. 18. / 36회) 공포 (2026. 8. 19. 대통령령 제36595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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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공포대기 → 공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7. ~ 2026. 7. 27.)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공포 (2026. 8. 19. 부령 제479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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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공포
  • 변동사항: 공포대기 → 공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 ~ 2026. 7. 13.)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1.) 공포 (2026. 8. 19. 부령 제478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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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상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8. 14.) 법제처심사 (2026. 8.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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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