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15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15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8-19 15:20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3. 18. ~ 2026. 4. 27.) 법제처심사 (2026. 6. 3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안 제23조의2)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전자문서 고지 등(안 제49조의2 개정)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
주요내용: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 장례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어선원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비 선지급의 범위와 청구 유족 순위, 전자문서 통지·독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외교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1. ~ 2026. 8. 18.) 법제처심사 (2026. 8.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1. ~ 2026. 8. 18.) 법제처심사 (2026. 8.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기업연구자 육성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정부는 기업연구자의 역량 제고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26년 2월 1일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조직 및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핵심 인력인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의 주역인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1. ~ 2026. 8.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1. ~ 2026. 8.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9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