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2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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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9 2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8-19 21:17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다.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5조의4) 마.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ㆍ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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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유아의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제7조의6 신설)

주요내용: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8호)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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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반복ㆍ장기 민원 분석ㆍ대응 및 경찰관의 정신ㆍ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6명(6급 6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92명(6급 16명, 7급 56명, 8급 20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0. ~ 2026. 8. 17.) 법제처심사 (2026. 8. 19.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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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6. ~ 2026. 8.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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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공무원 임용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8. ~ 2026. 6. 29.)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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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금융지원 확대(제16조 개정) -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3.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를 단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금융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주요내용: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 3. 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가 단순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금융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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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제18조의2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나.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 (제19조의2 신설) -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주요내용: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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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외국인·복수국적자 선임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제38조의3 신설)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모법이 개정(’26.3월)되어,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 서식을 신설

주요내용: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의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방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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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5. 11. 28. ~ 2026. 1. 7.)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9.) 공포대기 (2026. 8. 1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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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위사업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나.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주요내용: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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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