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2 13시 기준

in AVLE 일상 • 15 days ago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2 1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4건
  • 기준시각: 2026-09-12 13:31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안건 상정,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0. ~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8)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현재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벌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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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안전장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함 (안 제16조의3) 나.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신고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규정함(안 제3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완료 시점을 명확화하고,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정비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 10) 마. 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등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며,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의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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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추가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를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규정함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함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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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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