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5 1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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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5 1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9-15 11:36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개혁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경찰 조직ㆍ인사 관련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등 민생치안 제도개선,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 제고, 경찰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 경찰개혁 추진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경찰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3조 및 제4조)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사 및 민생치안, 법률, 행정, 조직ㆍ인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를 정함. 다. 민간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등 경찰개혁 업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단을 경찰개혁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문단 구성 및 관계 기관 참석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경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경찰개혁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경찰개혁추진단을 두고 공동단장ㆍ총괄간사ㆍ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단장의 임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안 제12조)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경찰개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경찰개혁 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간자문단과 경찰개혁추진단의 설치ㆍ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경찰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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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체 해부자 및 해부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사ㆍ치과의사가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체 해부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을 정하고,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체 해부자 또는 시체 해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해부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전후에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관련 경력 4년 이상을 갖추도록 정하며, 그 밖에 의과대학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27. ~ 2026. 7. 6.)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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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신용보증ㆍ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정보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5. ~ 2026. 8. 2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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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 심사 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 내역, 학문적 성과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6. ~ 2026. 8. 25.)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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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1. ~ 2026. 8. 1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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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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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안 제155조제1항제1호 신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양도기한의 설정(안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해당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강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나목2)ㆍ라목8)ㆍ마목4),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2)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적용 배제 특례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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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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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입법예고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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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15조의2) 삭제

주요내용: 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21758호, 2026.6.9.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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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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