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8 15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8 15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9-18 15:16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검사정원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9. 00.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별 배정된 검사 정원 등 「검사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 (2026. 9. 17.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1) 대변인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인권정책관 및 법과학기획관은 차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공소청에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둠. 2) 인권정책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법과학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기획조정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광역공소청,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을 둠. 2) 서울광역공소청은 사무국ㆍ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그 밖의 광역공소청은 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다.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안 제20조부터 제48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을 둠. 2)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3명,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는 각 2명,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는 각 1명의 차장검사를 둠. 3) 지방공소청에 따라 불송치심사부, 형사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둠. 5) 지청에 따라 형사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사무국을 두지 않는 지청에는 사무과 또는 집행과를 두고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안 제49조, 제50조, 별표 2 및 별표 3) 1) 공소청에 40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487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의 정원을 둠. 마.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51조 및 별표 4) 1) 공소청에 형사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부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부 중대범죄3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9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3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4부 및 1과 등 46부 1과를…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ㆍ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ㆍ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 2) 검…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사건의 단위, 수사개시 통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절차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28. ~ 2026. 9. 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를 위한 진단행위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신설) 나.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안 제17조의5 제1항 제1의2호 신설) 다. 유해교습행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제2호 라목 신설)
주요내용: 4,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26.3.31.)에 따라,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기한 연장 및 확대(현행 제14조의2 제2항 개정) 현행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다만,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 개정안은 '26.10.1에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기간을 '26.10.1∼'27.12.31까지 연장하고 허가 신청 기간 내 임대차 갱신을 1회*(최대 2년) 인정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 ** 허가신청 전에 갱신 계약 체결하고, 갱신 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허용(갱신기간 최대 2년)
주요내용: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임차 낀 주택 전체 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27년까지 연장 및 확대하고자 함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사관리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을 산정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5. ~ 2026. 8. 25.)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8.) 공포대기 (2026. 9.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감시국 특수거래감시팀에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0. ~ 2026. 9. 17.)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8.) 공포대기 (2026. 9. 1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
주요내용: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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