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2 11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2 1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9-22 11:30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인권보호수사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공소청법 상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
주요내용: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제·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변경을 반영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소청의 인권보호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나.(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다.(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주요내용: 가.’26.10.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나.이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신설된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2026. 8. 28. 입법예고)에 규정 다.위와 같은 법률 및 대통령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6. ~ 2026. 8. 6.) 법제처심사 (2026. 9. 15.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일반규정 신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작성, 보존 및 유통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의2)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무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3) 나. 법 제201조제7항, 제245조의13 등에 규정한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 명문화(안 제22조, 제23조) 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도·조언 등 신설(안 제27조 등) 라. 보완수사요구의 대상 및 근거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수사요구 시 관계 서류 등의 송부, 이행기한 지정·고지 및 의견제시 등 세부 처리절차 규정(안 제29조 등) 마. 중요사건의 지정·관리 및 합동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등 의견 요청·제시·회신,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처리절차 규정(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바. 검사의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 내용, 절차 등 규정(안 제35조의8, 제35조의9) 사. 검사 수사권 폐지를 반영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임의제출물 등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관련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의 절차와 서식 규정(안 제50조 등) 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속취소에 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86조의2) 자.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04조의2) 차.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절차 신설 1) 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요청 대상자, 범죄사실 및 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지정 및 요청사건의 진행상황 확인·관리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04조의3) 2)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서에 범죄혐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통보사건의 수리 여부 및 처리결과 확인·관리 절차 규정(안 제104조의4) 카.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여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받았는지 등 확인 절차 규정(안 제132조의5) 타. 내사사건의 처리 유형 및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진정사건의 처리 유형과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226조) 하. 시정사건의 수리대상을 정비하고 시정조치요구, 사건송치요구, 다른 수사기관 이송 및 보완수사요구 등 사안에 따른 처리절차와 관련 서식을 규정(안 제232조부터 제235조까지)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3. ~ 2026. 8. 12.)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6.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보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1조)
주요내용: 1. 개정이유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ㆍ지급ㆍ이의신청 및 반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2. ~ 2026. 8. 3.)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정함. 다.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1)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정함. 2)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 금액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ㆍ선지급 및 최소보장금ㆍ선지급금의 반납,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 1)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ㆍ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0. ~ 2026. 7. 20.)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팀잇 코리아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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