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개인정보 연계와 3D 디자인 도면 제출 개선
《ICT 정부입법 브리핑》 지방보조금 개인정보 연계와 3D 디자인 도면 제출 개선
2026년 09월 21일 개인정보·행정데이터·디지털 디자인 정부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지방보조금 데이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
- 연계정보 확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립묘지 관련 사망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
- 디지털 디자인: 디자인 출원 시 3D 도면 파일 오류를 줄이기 위한 사전확인 안내 신설
- 두 안 모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아닌 하위법령 입법예고로 의안번호는 없음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정협력과
- 입법 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21일~11월 2일
- 공고번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78호
- 의안번호: 없음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76
핵심 내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에 행정안전부 장관 추가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른 행정시스템의 정보연계 근거 보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사망 관련 정보 요청
- 국립묘지 안장·합장 신청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요청
예상 영향
사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관계기관의 사망 관련 정보를 지방보조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해석
사망자 명의의 보조금 지급이나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능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행정시스템의 정보를 결합하는 만큼 목적 외 이용, 과도한 장기보관과 잘못된 정보연계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처리할 고유식별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기관 간 정보연계의 요청·제공 기록
- 사망정보의 정확성과 정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접근권한 구분
- 암호화, 접속기록 및 내부자 오남용 방지
- 보조금 업무 종료 후 정보의 보유·파기 기준
- 건강·장기요양 관련 정보 중 실제 제공되는 범위
2. 3D 디자인 도면 파일의 제출 오류 예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 입법 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21일~11월 2일
- 공고번호: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27호
- 의안번호: 없음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72
핵심 내용
-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개선
- 3D 도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오류를 확인하도록 서식 안내 신설
- 3D 파일에 오류가 있으면 2D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사전동의 여부 명확화
- 시행규칙과 출원서식의 첨부서류 항목 정비
예상 영향
사실
디자인 출원인이 3D 도면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용 뷰어로 오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서식에 반영됩니다.
해석
손상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3D 파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뷰어에서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여부가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원 형식과 검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제출 가능한 3D 파일 형식과 버전
- 심사용 뷰어의 운영체제별 호환성
- 파일 오류와 디자인 내용의 불일치를 구분하는 기준
- 3D 파일과 대체 2D 도면의 내용이 다를 때 적용할 원칙
- 미공개 디자인 파일의 접근권한과 보안
- 대용량 파일의 전송·보관 안정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마무리 평가
2026년 09월 21일 새롭게 공개된 ICT 관련 정부입법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간 개인정보 연계와 디지털 디자인 출원파일의 품질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와 사망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힙니다.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정보를 결합하는 만큼 최소수집, 접근통제, 오류 정정과 보유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D 파일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의 실무상 오류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파일 호환성과 보안, 3D·2D 도면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운영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안은 모두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수렴과 후속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76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72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
※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은 2026년 09월 21일 입법예고됐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정비가 주된 내용이어서 ICT 신규 정부입법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