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선결제·예약금 피해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선결제와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폐업이나 휴업 예정 사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전에 알리고, 이미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예약 서비스에서 선결제 후 환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고지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흐름과 유사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단순 소비자 계약을 넘어 건강과 안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30일 전 고지만으로 이미 발생한 금전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으로는 예약금 보호장치나 보증보험 가입 등 실질적 환불 안전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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