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204

in #dotdlast year


GHB등 수사에는 미온적이더니 참사에 대해서는 마약부검이라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투쟁 연대 지침

화물연대 파업은 정말 ‘불법’일까? 고용노동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동 브리핑문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운송거부 자체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불법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운송거부 과정에서 다른 운수사업자를 방해하거나 남한테 상해를 입히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설명을 종합하면 화물연대 파업은 ‘합법’인데, ‘불법’ 상황을 가정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시멘트 수송용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등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 시멘트 최대 적재중량을 26t에서 30t으로 상향했다. 이날에만 과적차량 임시 통행 허가를 145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하지 않겠다고 파업하는데 과적허가를 내는 꼴이라니...
사고가 나면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 망가지는건 뻔한데...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 급여 확대 청원


다음날 A씨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A씨의 직장을 방문해 문제의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연락해 “공장과 해당 점포를 자체 조사했는데 비슷한 재질의 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물질이 나올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측은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치아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5만원으로 대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측은 A씨를 재차 방문해 “10만~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겠다”고 보상금을 올렸다.
A씨는 파리바게뜨 직원이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합의하는 대신 ‘(A씨가) 지인이나 언론에 해당 내용을 퍼뜨릴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식약처가 조사해서 이물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예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처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상 개별 점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파리바게뜨 측 해명이다. A씨는 마지못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곧바로 파리바게뜨 측 동의를 얻어 합의를 물렀다.

SPC 파리바게뜨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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