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해도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보는걸까요;;

해외에 체류 중인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Reference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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