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리라는 게 그런 것이었군요.
월 2부(2%) 이자가 일상이었던 과거에 장리(1년 이내의 기간이면 모두 연 50%, 못 갚으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시작)는 훨씬 더한 것이었군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자제한법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된 법령이었을까요?
장리라는 게 그런 것이었군요.
월 2부(2%) 이자가 일상이었던 과거에 장리(1년 이내의 기간이면 모두 연 50%, 못 갚으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시작)는 훨씬 더한 것이었군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자제한법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된 법령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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