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메인 전세 사기 방안 후속조치발표 -1.jpg


9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이르면 내년(2023년)부터 특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

그리고

임차인(세입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세입자)에 한 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

또한,

정부는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네요~
이 규정은 내년(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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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법이 최대한 변경이 되었으면 하네요~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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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ears ago 

깡통피해에 피 눈물 흘리는 서민들 많았는데 좀 제대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에~~ 이 정도 개선은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될 때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ㅠㅠ

그렇죠^^ 사기꾼은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모르는 분야는 달콤한 말로 누군가가 말해도 듣지도 말아야 해요ㅎ

사기꾼은 부동산관련해서 제일 많은듯 합니다..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같아 환영입니다^^

부동산이 사기꾼이 활동하기에 법적으로 구멍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확정일자순서도 바꾼다는거 같던데..은행 대출을 제한한다고했던가? 대항력 장난치는넘들이 많아서,여튼 사기치는넘들은 상종도 말아야합니다

그 대항력의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이번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기꾼은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조심해야죠~

더이상 새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댓글이 3개나 달렸네요^^;;

더이상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더이상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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