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온도 38도 넘으면 야외 작업 중단?? 33도만 되어도 위험한 이유😰


메인-제미나이_체감 온도 38도-2.jpg
[출처: 제미나이]


고용노동부(26년 3월 22일 발표)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심각 단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까지 수칙을 완성하고 5월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감온도 기준)

  • 주의 단계(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및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 경계 단계(35도 이상): 1시간마다 15분 휴식 및 14~17시는 작업 중지 권고
    (직접 처벌은 없으나 현장 지도 대상)

  • 심각 단계(38도 이상): 모든 옥외 작업 전면 중단 (신설 예정)
    (직접 처벌은 없으나 가장 강력한 중지 권고)




권고인데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

  • 직접적인 벌금은 없더라도,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시키다가 온열 질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안전 보건 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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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미나이_체감 온도 38도-2.jpg
[출처: 제미나이]



그리고

체감 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올라간다고 하네요.


  • 예) 체감 온도 38도 기준
    실제 기온 34.2도 + 습도 80% = 체감 온도 38.1도
    실제 기온 35.7도 + 습도 70% = 체감 온도 38.1도


여기에서 땡볕 아래 작업 시에는 +2~3도가 더해져서...
실제 기온이 33도인 날도 작업자에게는 체감 온도가 38도로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온이 33도인데 왜 쉬는가에 대해서 노동부와 공사 현장과의 갈등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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