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조만간 세금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25년)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가 되면서 액상형 담배도 이제 과세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세금(제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시적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어느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이 부과가 될 경우...
30ml 액상 제품 가격이 2~3배의 수준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 올해(25년) 10대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키링, 미니 텀플러, 무선 이어폰, 립글로즈 등과 같은 형태의 액상형 전자 담배를 구매해서 몰래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합성 니코틴에 제세부담금이 적용되면...
연간 약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담배도 중독성이 강해서 담배 가격이 올랐다고...
끊기가 어렵죠 @.@)
전자담배 사용하는 분들은 가격을 생각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담배도 내년 지방 선거 이후에 크게 인상한다는 썰들이 있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