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컨테이너,임시건축물의 재산세,취득세 과세요건View the full contextmuwon123 (58)in #kr • 7 years ago 1년미만의 경우라면 면제가 되지만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에도 취득세가 있었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
솔직히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공무원이 가르쳐 주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