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처리방법

in #new3 years ago

허락없는 설치
ㅡ 3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그 뜻을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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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짜 분묘기지권도 영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협상이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연고자가 진짜로 없어서 협상이 불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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