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은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준다고?

35세 미만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근속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35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자발적 퇴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예외가 한번 만들어지면, 추가 예외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퇴사를 부추길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오래 다니기를 바라지만, 위 정책이 도입되면 재충전 또는 재도전을 위해 이를 이용할 청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이면 더 그렇다. 어쩌면 35세 이상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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