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하차는 정류장에서만 가능

정류장을 지나친 버스에 탑승을 시도하다 운전기사로부터 거절당한 외국인들이 버스를 한동안 막고 있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정류장 외에서는 버스의 승하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운전기사로부터 부과된다. 이 사실을 외국인들은 모르고 버스를 막았을 것이다. 한국 여행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버스 승하차는 정류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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