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 부동산 전자계약, 24년보다 약 2배 늘어나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년보다 약 2배-1.jpg


올해(2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24년 23만 1074건보다 25년에는 50만 7431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 전자계약은 집을 사고 팔때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져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위조, 변조, 이중계약 방지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을 이렇게 보니까..
전세 사기에 당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무면허 중개인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나요?!

  • 공인중개사 1명당 보조중개인 5명이 채용이 가능하니...
    그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가 2명이면..
    보조중개인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
.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 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전자계약에 접목시키면...
오히려 사기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에서 블록체인이 부동산 여러 분야에 역할을 할 곳들은 상당히 많으므로...


이 시장을 알고 들어오는 업체나 정부의 대응이 생기면...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처럼 빠르게 블록체인과 부동산 거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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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좋네요~,,중개인이책임은안지는 중개업무라 바껴야함

네에~
중개인이 책임을 안 지니..
전자계약이나 블록체인을 통한 계약으로 바꾸는 게 더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전자 계약도 편의성에서 좋지만 중개인이 책임을 안지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전세 입주할때 180만원을 소개비로 줬는데요

이런 돈을 먹으면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게 전 놀랍더라구요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해도 여러가지 알아보고 조심해야죠ㅠ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 책임이 거의 없으니...
악용 사례가 많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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