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자격조건 적합 시 면접없이 유선상 조건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태백시 공무직ㆍ기간제관리규정」제11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태백시 공무직ㆍ기간제관리규정」제47조 (근무상한연령)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통보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사.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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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16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