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STEEM을 받고 SCT를 제공한 것이 "유사수신행위"가 될까?

in #sct6 years ago (edited)

안녕하십니까, 레오(@leeyh)입니다.
SCT에서 최근 논의되는 주제가 규제이슈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포스팅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크게 개입하는 상황은 아닌듯 해 보입니다.
애써 외면하는거 같습니다.

금감위.jpg
http://www.fsc.go.kr/

금융위의 암호화폐 규제방안은 공식적으로 아래
링크가 금감위의 공식입장으로 보여집니다.
2017.9.1.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027

여기 첨부파일을 본다면

k1.jpg
k2.jpg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 또는 대한민국국회는 법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가셔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2010년이후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25&efYd=20190108#000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1.jpg
2.jpg
3.jpg

위에 유사수신행위법을 본다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SCT는 자금이 아닌 "STEEM"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원금보장을 미끼로 자금투자를 권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되서 하급심이
아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금융위도 현행법으로는 유사수신업으로 처벌하기에 자신이
없어서 법개정을 하겠다고 공고했던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또한 위의 공식자료에서 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법개정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규제하기에도 다소 무리수가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 곧 IEO 법적 논의 진행한다
ICO와 유사한 IEO도 최근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고 규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날이 PCI토큰을 후오비코리아 단독으로 IEO했었습니다.
PCI 토큰은 현재 백서(Whitepaper)도 "비공개"상태입니다.
PCI 토큰은 ERC-20으로 IEO후에 메잇넷을 바로 하고 하이퍼렛져
기반의 코인으로 스왑한 상태입니다.
아직 규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으로 ICO가 명백한 불법은 아니고 금융위가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ICO를 하면 금융기관을 압박하거나 기타 다른 행정적규제로
압박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의지표명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정하건데 금융위도 암호화폐 규제
관련법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 어설프게
법을 만들었다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라도 나오면 역으로
ICO허용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심사숙고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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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금은 단순이 돈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를 통칭하는 말이 자금입니다.

때문에 정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아니라 주식이나 금덩어리, 비트코인, 그림을 받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수뢰죄"에서 말하는 "뇌물"에는 향응도 포함되므로 재화나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뢰죄"에서는 "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하는 "자금"은 좁은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여집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21]

이 대법원 판례를 정독해 보시면 재화의 거래와 자금모집을 구별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암호화폐를 아직은 재화로 판단하지 유가증권으로 판단은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의 확정적인 입장도 아직 애매하고
대법원 판례도 딱히 나온건 없는거 같습니다.

금융위도 "자금"에 암호화폐를 넣기가 힘들어 보일거 같으니
법개정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던거 같습니다.
("자금"의 범위에 당연히 "암호화폐"가 포함되면 굳이 법개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설사 암호화폐를 "자금"의 범주로 해석하더라도
원금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법조문과 관련판례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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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법 없으면 걍 맘대로 하면 되는거져. 어차피 한국에는 코인회사도 블록체인 회사도 별로 없어서 영향력도 없음. 주도권이 넘어간지 오래됐져.

어설프게 하느니 안하는 것이 좋기에 .......

정부는 무조건 눈치만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