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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CT] STEEM을 받고 SCT를 제공한 것이 "유사수신행위"가 될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금은 단순이 돈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를 통칭하는 말이 자금입니다.
때문에 정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아니라 주식이나 금덩어리, 비트코인, 그림을 받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수뢰죄"에서 말하는 "뇌물"에는 향응도 포함되므로 재화나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뢰죄"에서는 "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하는 "자금"은 좁은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여집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정독해 보시면 재화의 거래와 자금모집을 구별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암호화폐를 아직은 재화로 판단하지 유가증권으로 판단은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의 확정적인 입장도 아직 애매하고
대법원 판례도 딱히 나온건 없는거 같습니다.
금융위도 "자금"에 암호화폐를 넣기가 힘들어 보일거 같으니
법개정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던거 같습니다.
("자금"의 범위에 당연히 "암호화폐"가 포함되면 굳이 법개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설사 암호화폐를 "자금"의 범주로 해석하더라도
원금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법조문과 관련판례를 보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