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토론회…"비례적 이익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각 주주는 각자가 가진 지분에 따라 회사에 대해 평등한 지배권과 지분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월까지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각계각층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김현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선진화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회사에서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겠다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공정 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가 있다"며 "전문가들께서 논리적인 배경을 뒷받침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적 이익' 문구 없이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병 비율이 낮더라도 넓은 차원에서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면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회사를 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 진정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체질개선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뤄져야할 비례적 이익보장으로 상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여태 이뤄졌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민주당이 좀더 힘을 내고 이슈화시켜서 제대로 동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