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호처는 이걸 토대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관저 진입과 수색을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조속히 그 동조세력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체포를 진행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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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8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