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년?
오늘 본 기사중 제일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던 기사를 얘기해보려 해요.
[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가 강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임신하게 됐으며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판사 김복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새벽 3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진 B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 범행으로 B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해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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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 겨우 징역6년?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당해도 두번 죽여대고, 범죄자들만 인권챙겨 날뛰게 만들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에, 술 쳐먹으면 주취감경 해주는것도 다반사니 범죄 근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것인지, 이런걸 짐승이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짐승에게 인권박탈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하네요. 화가나는 밤입니다.
여러모로 따져보면 저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쩌다가 만취를 했을까요 사건의 본질이랑 상관이 없겠지만 저 경우에 경찰이나 불러서 보냈으면 괜찮았을것을....
에휴.
미성년자가 만취가 된 것도 문제고...
인간이길 거부한 피의자는 매우매우 큰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