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5 04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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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5 04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9-15 04:34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6
  •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용민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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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5
  •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강일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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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4
  •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민규의원 등 15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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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3
  • 제안자: 김현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현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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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2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송옥주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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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1
  •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주희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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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70
  •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서왕진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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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69
  •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서왕진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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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68
  •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용만의원 등 14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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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67
  •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4
  • 소관부처·위원회: 국방위원회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병주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4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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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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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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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2. 12. ~ 2026. 3. 24.) 법제처심사 (2026. 9. 15.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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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법제처심사 (2026. 9. 15.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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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7. ~ 2026. 9.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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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주요내용: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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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안 제155조제1항제1호 신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양도기한의 설정(안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해당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강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나목2)ㆍ라목8)ㆍ마목4),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2)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적용 배제 특례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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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11.) 법제처심사 (2026. 9. 15.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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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ㆍ센서 등 자동화 설비 및 선별기ㆍ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등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 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과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7. ~ 2026. 9. 1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5.)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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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운항자 교육기관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2호) 나.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라.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마.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주요내용: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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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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