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0 11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0 1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6건
- 기준시각: 2026-09-20 11:44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ㆍ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ㆍ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 2) 검…
2.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사건의 단위, 수사개시 통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절차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28. ~ 2026. 9. 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8.) 차관회의 (2026. 9. 21. / 36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검사정원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9. 00.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별 배정된 검사 정원 등 「검사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20.) 차관회의 (2026. 9. 21. / 36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폐지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 및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28. ~ 2026. 9. 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18.) 차관회의 (2026. 9. 21. / 36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사건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안 제3조) 1)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및 선거 후보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사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안 제8조) 1) 광역공소청장은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검사가 사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사항을 사건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2) 광역공소청장은 직권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사건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다. 사건심의위원회의 의결(안 제13조) 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통지 등(안 제14조) 1)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 및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2)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최근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학원 등의 유아 대상 모집 시험으로 사교육의 조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1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진단 행위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ㆍ순위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8. ~ 2026. 8.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20.) 차관회의 (2026. 9. 21. / 36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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