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2 05시 기준

in AVLE 일상 • 6 days ago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2 05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09-22 05:46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4
  •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태호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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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3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오세희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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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2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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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1
  •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조지연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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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0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안상훈의원 등 11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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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9
  •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현희의원 등 12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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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8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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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7
  •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학영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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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6
  •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9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형두의원 등 109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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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5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1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상혁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1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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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함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이에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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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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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주요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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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22. ~ 2026. 8. 3.)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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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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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보류자관찰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공소청법 제정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정비 (안 제9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청장으로 각 명칭 변경 나.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갱생보호법 폐지, 현행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내용 등 반영하여 원용 법령, 조문 등 개정 다. 훈계 및 서약서 징구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 공소보류 결정시 훈계 및 서약서 징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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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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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폐지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

주요내용: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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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8. ~ 2026. 9.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22.) 공포대기 (2026. 9. 22.)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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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업안정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주요내용: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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