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활 (21)

in AVLE 일상2 days ago (edited)

현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총 52시간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1시 30분~ 1시까지는 제외된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요일은 격주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침 TBM이 6시 50분에 시작되고 직원들도 대부분 6시 30분 정도에 출근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조 편성을 통해 한명씩 아침 5시에 조출을 하고 있고 있다.
나중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야간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조출 및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은 현장은 없다.

본사에 있을때는 출입증으로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체크되고 있지만, 현장은 특성상 예전부터
좀 유드리있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새 출역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출퇴근시 인증 및 안면인식을 하고 있어
직원들도 출퇴근시간 기록이 체크가 되고 있다.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본사처럼 아무리 일찍 오고 늦게 가더라도 시스템상 아침 7시 저녁 6시만 인정할것인지
그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인지
현장에서 일정이 있어 좀 일찍 나가봐야 하는 날에는 나중에 덜 근무한 시간만큼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본사 인사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회사가 불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오늘밤에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 한두시간 일찍 나가봐야 한다.
물론 양해를 구하고 외근 등 근태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
그냥 나가려 하는데 52시간 근무한 범위내에 들어오면 나중에 누가 첼린지를 걸어도
당당할수 있을거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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