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제재기준과 택시 결제데이터 제출안

in AVLE 일상5 days ago

《ICT 정부입법 브리핑》 모빌리티 플랫폼 제재기준과 택시 결제데이터 제출안

2026년 09월 18일 정부 입법예고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할 사업정지·과징금 기준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택시 결제대행·정산업자 등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할 결제자료의 범위와 방법도 입법예고됐습니다.
  • 두 안은 서로 다른 대통령령 개정안입니다. 국회에 새로 제출된 법률안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 입법예고 건에 국회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1. 플랫폼중개사업자의 개선명령 불이행 처분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입법 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18일~10월 12일
  • 공고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3호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672

핵심 내용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이 사업자를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 개선명령 불이행 시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기준의 사업정지를 적용하도록 처분 대상을 확대
  •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에도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
  • 기존의 위반 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

이는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플랫폼 서비스의 일반적인 요금 규제안은 아닙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672

예상 영향

사실: 시행령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개선명령 불이행을 사업정지 및 대체 과징금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해석: 명령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정지가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반 정도별 처분의 비례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개선명령 대상 행위와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
  • 반복 위반의 횟수·기간 산정
  • 사업정지와 대체 과징금의 선택 기준
  • 중개사업의 중단이 이용자·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2. 택시 결제자료의 전자적 제출 범위 설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입법 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18일~10월 26일
  • 공고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1호
  • 공식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02

핵심 내용

개정된 법률의 택시 결제자료 요청 근거에 맞춰, 자료의 항목·제출 방식·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안입니다.

  •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을 제출 대상에 포함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규정
  • 제출주기와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제안
  • 통신망 장애, 자료 미보유, 기술적 가공 불가능, 법령상 제공 제한 등을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

입법예고에는 별도로 택시사업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02

예상 영향

사실: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와 택시사업자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미제출 제재기준을 정하는 안입니다.

해석: 운행·결제정보의 대조와 정책자료의 정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식별정보와 결제시각을 결합해 처리하는 만큼 목적에 맞는 접근권한, 보유기간, 전송 보안 및 오류 정정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장관 고시로 정할 제출주기·전송규격
  • 차량번호 대신 사용할 식별정보의 범위
  • 결제취소·오류 자료의 정정 절차
  • 결제대행·정산업자와 택시사업자 사이의 중복 제출 방지
  • 통신 장애와 기술적 제출 불가능의 입증 기준
  • 자료 접근권한과 보유·파기 기준

마무리 평가

2026년 09월 18일 공개된 두 입법예고는 각각 모빌리티 플랫폼의 명령 이행택시 결제데이터의 제출을 다룹니다. 첫 번째 안에서는 처분의 비례성과 이용자 영향이, 두 번째 안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호조치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두 안 모두 이미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 표시된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여부는 공식 입법예고문의 2026년 09월 18일 공고일과 예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의 전망은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