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자마자 '후다닥' 매도...꿀꺽한 수십억 안 돌려줘도 무죄?

in #avle1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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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잘못 지급했나?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화근, 전산 실수였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한 건 지난 6일.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2,000'원'을 입력한다는 게, 단위를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써넣었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은 모두 62만개.
빗썸은 사고 인지 후 고객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99% 이상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물량 때문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잘못 입금된 코인을 이미 내다 팔아 현금화했거나, 이걸 팔고 다른 코인을 산 겁니다.
개수로 따지면 120여개, 현재 시세로 치면 13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곧바로 매도해 개인 계좌로 옮긴 금액은 30억원 규모로 금감원은 파악했습니다.

수십억 '꿀꺽' 가능할까
사실상 즉각 회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빗썸은 해당 이용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옮긴 현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엔 보상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합니다.
앞서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천원에서 5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빗썸 역시 일부 고객이 끝까지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단은 '무죄', 왜?
비슷한 사례는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이용자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추후 판결에서는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인구는 3년 사이 크게 늘어 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혜지 기자 (shin.hyeji@jtbc.co.kr)

이런 거래소는 면허취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거래정지 같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교란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별 피해없었다는 말같지도 않은
입장문을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거래소를 영업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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