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무추진비 첫 공개…고급식당 참석 인원 '부풀리기' 정황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실제보다 많은 참석 인원을 기재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MBC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2년 9개월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용액은 총 2억6000여만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원과 서울 한남동 공관 인근에 있는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자주 찾은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은 모두 12차례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은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이라며 "30명까지 예약할 수는 있지만 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스시 오마카세 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1인당 2만8000원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식당의 점심 메뉴 가격은 1인당 7만5000원입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서울 반포동의 한정식집도 기록에는 1인당 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점심 메뉴는 1인당 6만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실제 메뉴 가격과 차이가 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9월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83만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을지로의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 법관 등 15명과 식사하고 112만원을 썼습니다.
당시 두 식당의 저녁 코스 메뉴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1인당 18만원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역 가운데 3분의 2는 1인당 결제액이 5만원 이하로 기재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인 5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다니면서 인원수까지 조작해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했다"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무슨 실무자인지 매번 실수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나보네요
권한은 대통령만큼이나 막강한 자리인데,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자리
이제는 법을 좀 고쳐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