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8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 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정보판공실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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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흥 분야에서의 국제 안보 거버넌스 선도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분야는 인간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자 전략적 안보의 새로운 초점이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유엔이 이러한 신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신흥 분야의 안보 위험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적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가 제정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규칙, 기준, 행동 규범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을 대체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를 제재하고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우주 보안

우주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는 모든 국가의 안보, 발전, 번영에 필수적이며, 모든 인류의 안녕과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 안보 유지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우주의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우주 안보의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주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우주에서의 공격적인 군사 정책, 우주에서의 군사 동맹, 우주의 무기화, 전장화, 군비 경쟁에 단호히 반대하며, 상업용 우주 비행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무력 충돌이나 내정에 개입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주 안보에 대한 포괄적 거버넌스를 옹호합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우주 안보 규칙은 이러한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은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주의와 포괄적 공조를 지지하며, 우주 군비 통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안보를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을 수호합니다.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은 우주 안보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 평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협상 및 법적 도구 마련은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군축 회의에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 방지 및 우주 물체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 방지에 관한 조약 초안을 제출하고, 2014년에 이를 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고 법적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과 2022년에 두 개의 유엔 우주 군비 경쟁 방지 정부 전문가 그룹 설립을 추진하여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법적 도구의 논의 및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공간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제안은 국제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수년 동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등, 상호 신뢰, 투명성,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며 우주 활동을 전개하고 우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주 및 국방 관련 정부 백서와 국방부 발표 자료를 통해 평화 발전 원칙과 우주 안보 정책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활동, 역량 개발, 국제 교류 협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사장, 위성 조립 및 통합 시험 센터, 기타 국가 우주 기반 시설을 대외에 개방하고, 우주 물체 등록 등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우주 활동과 우주선 재진입 및 충돌 회피 상황을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우주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정부 전문가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유엔 총회에서 동일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전 인류에게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우주 활동, 인력, 자산 및 기타 이익을 수호하고, 우주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주 위기를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평화 애호 국가와 협력하여 우주 안보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이버 보안

현재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경제 및 안보 거버넌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점점 더 양극화, 군사화, 그리고 파편화될 위험이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인류 공동의 공간이며, 그 미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규칙 기반 사이버 공간 시스템을 강력히 옹호하고, 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주창합니다. 2015년 12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며 글로벌 인터넷 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4대 원칙", 즉 "사이버 주권 존중, 평화와 안보 수호, 개방과 협력 증진, 건전한 질서 구축"과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5대 명제", 즉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및 상호 연결성 증진, 온라인 문화 교류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상호 학습 촉진, 네트워크 경제 혁신 발전 촉진 및 공동 번영 촉진, 사이버 안보 보장 및 질서 있는 발전 촉진,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및 공평과 정의 증진"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공동 개발, 공동 안보 유지, 공동 거버넌스 참여, 공동 이익 공유를 강조합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하기 위한 주요 구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보를 공유하며, 문명 간 상호 학습을 강조하며, 사이버 공간의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 여러 차례 반영되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폭넓은 찬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주권 원칙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사이버 주권은 유엔 헌장에서 사이버 공간에 확립된 주권 평등 원칙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적용입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경 내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 데이터 및 정보통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자국의 정보 시스템과 중요 데이터를 위협, 간섭, 공격, 도난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터넷 공공 정책 및 법률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인터넷 인프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평화적 발전"을 실시하거나, "색깔 혁명"을 선동하거나, 타국의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할 것을 결의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이버 공간 안보 유지는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지정학적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자국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 장악"을 시도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를 감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타국의 중요 인프라를 자의적으로 사이버 공격하여 전 세계의 중요 인프라를 막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이념적 대립과 군사 동맹을 도입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및 지역에 사이버 군사력을 배치하며, 사이버 무기와 시스템을 확산시켜 오판과 갈등 격화의 위험을 높이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 국제 협력 증진. 2017년 3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적 발전과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최초의 "사이버 공간 국제 협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EU, ASEAN과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과 사이버 및 디지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 문제에 대한 양자 대화 및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의 정보 보안 공동 성명을 홍보하고, 정보 보안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SCO 회원국 간 국제 정보 보안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브릭스 사이버 보안 실질 협력 로드맵"의 완성 및 진행 보고서를 홍보하며 정책 교류, 비상 대응, 법 집행 협력 등의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틀 내에서 모든 당사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하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이행을 촉진합니다. 2011년 9월, 중국은 러시아 등과 공동으로 "정보 보안 국제 행동 강령"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개정된 행동 강령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간 행동 규범을 제시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문서였습니다. 2021년 12월, 중국은 유엔에 입장서를 제출하여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제안을 포괄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정보보안 정부전문가그룹(UNGEP)과 공개작업반(OW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안 국제행동강령"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행동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엔 헌장을 사이버 공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신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 행동에 대한 유일한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준수 및 이행, 그리고 상황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새롭고 개선된 사이버 및 디지털 보안 국제 규칙 개발을 지지합니다. 또한,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무력충돌법 적용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 모든 당사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국제법적 수단을 개발할 것을 지지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중국 솔루션 제공. 2020년 9월, 중국은 중요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데이터 저장 및 검색, 공급망 보안 등 주요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에 중점을 둔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을 제안하여 관련 글로벌 규칙 수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3월과 2022년 6월, 중국은 아랍 연맹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각각 중국-아랍 국가 데이터 보안 협력 구상(China-Arab States Data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과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데이터 보안 협력 구상(China+Central Asia Five Countries Data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을 발표하여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국경 간 흐름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국경 간 흐름 협력 구상(Global Data Cross-Border Flow Cooperation Initiative)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강력한 전력 구축.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 사이버 세력의 침투, 간첩 활동, 공격에 시달려 왔으며, 중국의 사이버 주권과 핵심 기반 시설은 복잡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보안 방어 대책을 개발하며, 상황 인식, 비상 대응, 재난 복구 및 포렌식 조사 역량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입을 신속하게 탐지 및 방어하고, 사이버 위기를 억제하며, 사이버 갈등을 억제하고, 사이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사이버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국가 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은 인간의 생산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군사 혁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지전은 무인 전투 부대, 지능형 무기 플랫폼, 지능형 지원 시스템이 전투 스타일과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분야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을 적용하고, 개발과 안보를 모두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군사적 활용을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국은 인간 중심적이고 선의적인 개발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이 모든 인류의 공동 복지를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 간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수호하며, 군비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주도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기가 아닌 인간에 의해 결정되며, 궁극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관련 무기 체계가 항상 인간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은 국제 인도법 및 기타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인공지능 군사적 적용 규제에 관한 중국 입장 문서"를 발표하며, 모든 국가, 특히 강대국들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사용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프레임워크 내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주의, 개방성, 포용성 원칙 준수, 보편적 참여형 국제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광범위한 합의를 통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형성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념적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위적으로 생성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국가가 기술을 개발하고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CCRW)의 틀 내에서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깊이 참여하여 관련 지침 원칙의 달성을 촉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군사 응용과 관련된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군사 혁명의 추세, 국가 안보의 객관적 요구, 그리고 국방 및 군사 발전 현실에 따라 중국은 군사 정보 개발을 촉진하고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은 핵심 가치 의식과 위험 인식을 고수하고, 품질 관리 체계 및 위험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 중시하며,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공지능 관련 군사 윤리 및 안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V. 핵확산 방지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국제 비확산 체제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체계의 확산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며,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에도 핵, 생물, 화학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체계의 확산 위험과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데 있어 더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이중잣대가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수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확산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확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비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비확산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의 핵확산 금지 정책 및 실행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의 확산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으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CW),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CHA) 등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보고서 또는 신뢰구축조치 발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제 비확산 협력에서 주도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제도 강화. 중국은 수출 통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을 중심으로 핵, 생물, 화학, 미사일 제품 등 이중 용도 품목과 군수품 및 기타 핵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법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통제의 법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 이중 용도 품목 목록"이 공식 발효되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의 거버넌스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비확산 및 수출 통제 역량 강화. 중국은 수출 통제 집행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율되고 효과적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며, 법에 따라 생산, 연구개발, 수출, 자금 조달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행과 자국의 발전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국은 부처 간 정보 교환, 전문가 지원팀 구성, 집행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및 비정규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비확산 및 수출 통제를 보장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국제적 핵확산 질서 확립 촉진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핵 비확산의 근본 목적입니다. 중국은 핵 비확산 관련 규칙과 메커니즘의 수립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개발과 안보를 조율하고, 핵 비확산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차별 금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국은 유엔이 비확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40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과 기술에 대한 국내 관리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비국가 행위자의 민감 품목 획득을 방지하고 대응합니다. 중국은 유엔 군축사무국(UN Office for Disdisability Affairs) 및 1540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락 담당자를 위한 네 차례의 훈련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핵확산 및 수출통제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NSG의 모든 활동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보편성, 권위, 그리고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NSG의 통제 규칙 및 통제 목록 개정 및 개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의 합리적인 주장을 지지하며, 다자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비차별적인 합의가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 바세나르체제 등의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들 메커니즘이 기술적 특성을 고수하고, 핵무기의 평화적 사용 및 관련 분야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공동 안보 및 보편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3)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옹호한다

중국은 신기술로 인한 안보 문제와 확산 위험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기술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옹호합니다. 중국은 수출 통제를 "공급망 분리 및 단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제 안보 및 핵확산 금지라는 명목으로 수출 통제와 일방적 제재를 남용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중국은 2021년 10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안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76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 기술, 장비 및 물자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에 부여된 불가침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며, 이후 제77차 및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중국은 결의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포용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결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속적인 평화를 갈망해 왔지만, 전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그림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군비 통제, 군축, 그리고 핵확산 금지는 인류가 전쟁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군비 통제 시스템은 점차 구체화되고 더욱 정교해졌으며,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세계는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의 추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립, 갈등, 전쟁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으며, 세계는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군비 통제 과정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인간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역사의 바른편, 인류 문명 발전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확고한 힘입니다.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국제 군비 통제 과정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격동하는 세계에 믿음직한 안정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진보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이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중국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군비 통제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부록 1: 중국이 당사국인 군비통제, 군축 및 불확산 조약

(2025년 11월 기준)
I. 핵 분야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개정안
원자력 안전 협약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II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제2의정서 및 제3의정서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제1의정서 및 제2의정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
해저 및 해양 지하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배치 금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중국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중국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 추가 의정서
II. 생물학 분야
전쟁 중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전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정서
세균(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과 그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
III. 화학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IV. 기존 지역
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인 살상 및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및 그 부속서 I, II 및 III 의정서
지뢰, 미끼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제2차 개정 의정서(개정 의정서 제2호)
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에 첨부된 레이저 블라인딩 무기에 관한 의정서 제4호
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제5의정서
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총기, 부품 및 탄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
무기거래조약
V. 기타
남극 조약
우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계 및 내계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목적을 위한 환경 변화 기술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부록 2: 중국의 비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

(2025년 11월 기준)
I. 핵 분야
중화인민공화국 핵물질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핵 수출 통제 규정
핵 수출 통제 목록
원자력 수출입 감독 및 관리 규정과 국제 원자력 협력에 관한 규정
II. 화학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리화학물질 관리 규정
다양한 모니터링 화학 물질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관리화학물질 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
3등급 모니터링 화학물질에 새로 추가된 화학물질 목록
III. 군수품 수출 부문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 대상 군수품 목록
IV. 이중 용도 품목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V. 기타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개정안

주석

(주1) 정식 명칭은 “미-소 간 대탄도미사일체계 제한조약”과 “미-소 간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조약”이다.
(주2) 정식 명칭은 세균(생물)무기와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주3) 정식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주4) 정식 명칭은 지나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입니다.
(주5) 정식 명칭은 “소형무기 및 경무기 불법거래의 모든 측면 예방, 퇴치 및 근절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입니다.
(주6) 정식 명칭은 국가가 적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법 소총 및 경무기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주7) 정식 명칭은 국제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협약의 추가의정서로, 총기 및 그 구성품과 탄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거래를 퇴치하는 데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